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이월결손금이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중에아직 기부금 내역을 입력 안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서
입력을 안해도 되겠더라구요
근데 궁금한점이
2023년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2024년에는 사업소득만 있을 예정이라
올해 기부금을 하게되면 경비처리 하게 될거 같은데요
그러면 2023년도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제혜택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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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이 아닌 기부금이 이월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된 부분을 필요경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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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한 기부금은 올해 사업소득 경비처리를 하셔서 당기 손실을 늘리시고, 해당 손실금을 이월결손금으로 다음연도 이후의 소득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