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기부금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0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에 반영된 기부금을 결손금 처리하여 이월결손금으로 내년도에 이월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 안 해도 여전히 산출세액이 0원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월이 가능한 기부금은, 기부금 한도초과한 금액만 가능하여 이렇게 기부금액 전체를 모두 이월하는 것은 불가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한도초과된 기부금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