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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반딧불244
사단법인에 후원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사단법인 측에 전화해보니 기부금영수증은 발행이 불가하고 영수증만 발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번호로 조회했을땐 일반과세자로 확인되는데
기부금 영수증 없이 영수증으로 후원금을 법인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다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계상 기부금 처리하셔도 되지만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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