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설립·운영 구조에는 차이가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법인 형태만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은 모두 원칙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물품 판매, 임대, 용역 제공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모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세법상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당연히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 즉 종전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세법에서 별도로 기부금 대상 단체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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