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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로 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모든 단체가 기부금 공제 대상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합니다
종교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것에 한정합니다. 이때의 증빙은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