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초보 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간이과세자 초보 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1. 사업자 계좌로 고객에게 입금 받으면 따로 필요한 서류 없이 수입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아니라면 수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저는 홈택스에서 발행해야 하나요?
4. 상품 매입 시 사업자 지출 증빙을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5. 사업자 지출 증빙은 금액이 적어도 (예를 들면 1만원 미만)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원칙적으로 소매업등 세금계산서 발행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하셔야합니다.
소매업등 영수증발행 업체의 경우 거래처의 요청이 없을 경우 입금금액을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합니다.
그리고 소매업 등 영수증발행업체 중에 일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의 경우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합니다.
3.고객이 현금영수증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서 10만원 이상 거래가 아닌 경우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을 받으셔도 부가세측면에서 부가세 부담분만금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체별비율로 이미 부가세를 상당액 절세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받으시는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5.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대해서 받으셔야하는 것이고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 3만원 초과분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을 경우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여야 매출로 인정이 되며, 국세청으로 자료가 흘러들어갑니다. 통장 이체를 받고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에 해당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세법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4. 지출증빙 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매입 및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이 줄어들게됩니다.
5. 그렇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초보 사장입니다 도와주세요
1. 사업자 계좌로 고객에게 입금 받으면 따로 필요한 서류 없이 수입으로 인정이 되나요?
- 네, 수입으로 부가세신고시 매출신고 해주면 됩니다.
2. 아니라면 수입으로 인정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신고시 매출로 신고해주면 됩니다.
3.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저는 홈택스에서 발행해야 하나요?- 아래 업종은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4. 상품 매입 시 사업자 지출 증빙을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부가세가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간편장부등 작성시) 가 절세 됩니다.
5. 사업자 지출 증빙은 금액이 적어도 (예를 들면 1만원 미만) 사업과 관련된 물품이라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사업관련이라면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고객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건당 10만원 이상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4. 상품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능합니다. 지출금액이 100원이더라도 사업관련 지출은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