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사업자 세금신고 종류가 궁급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 : 7.1~7.25(상반기 매출/매입분), 다음연도 1.1~1.25(하반기 매출/매입 분)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1~5.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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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접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간접세는 세금을 다음 단계의 거래당사자에게 전가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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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건강보험료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2. 세금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은 26.4%(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구간이고, 이미 이자를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차액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반영하여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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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국민주택규모 구입후 임대소득자 로 사업자등록으로 신청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용역은 면적과 관계없이 면세사업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임대 목적의 업종코드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사실 별도로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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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사 전체 사대보험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이 재직중인 회사 전체의 4대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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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증여시, 증여재산인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2. 증여하는 자에게 명의를 등기이전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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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보료 미납 시 개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미납은 개인 미납분으로 적용되지 않고, 회사 미납분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직장이 아닌, 과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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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와의 돈거래 증여세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동 지출, 관리목적으로 입출금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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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간이지급명세서는 몇월달것을 제출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월 지급분입니다.8월 지급분에 대해서 9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9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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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존속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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