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항목을 누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날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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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인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클 것입니다.1. 연금계좌공제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3. 주택청약불입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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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지병으로 인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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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배우자의 개인연금에 대한 금액은 공재대상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납부한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만 소득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세법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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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만약, 자료제출을 꺼리신다면 연말정산시 자료를 최소한으로 제출하시거나, 제출을 전혀 하지 마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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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텍스에 미반영관련질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 자료를 직접 받아 회사 담당자나 담당세무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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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소득이 연500이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으므로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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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금액은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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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 직장의 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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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년중소기업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청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이미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감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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