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지병으로 인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류 추가 제출 기간에 부모님 구 분에 대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았음에도 연말정상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미 최대치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용받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