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지병으로 인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류 추가 제출 기간에 부모님 구 분에 대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서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았음에도 연말정상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미 최대치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용받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니,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