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연말정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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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및 어머니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2022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에만 질문자님과 관련된 공제를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6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어머니께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은 정산되어 환급이 다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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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비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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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에서 초일산입 불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며, 민법은 초일불산입을 택합니다. 따라서 세법도 초일불산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양도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규정입니다.신규주택을 20.11.5에 취득했다고 할 경우, 초일불산입을 적용하면 종전주택은 23.11.5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일산입을 적용하면 23.114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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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인데, 총급여사 8000이면 청약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안타깝지만 공제가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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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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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얼마? 몇%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최대 환급세액은 본인이 기존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해당 세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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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서류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제출용 주택담보대출상환내역을 은행에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2.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년 이자비용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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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면 인적공제는 전혀 해당이 없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할 것입니다.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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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고 있는 아버지 연말정산 공무원 형님에게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분리과세, 비과세 소득 제외)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월세가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분리과세로 신고하셔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하신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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