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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3

퇴사자 연말정산및 어머니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취준생 신분으로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작년 10월경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요번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을 하셨는데


내역을 보니 제가 어머니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제것까지 어머니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정산이 이루어진것같은데

(제가 소소하게 기부한내역이 어머니 연말정산 내역에 표시된거보면

제것도 같이 된 것같아요)


저는 나중에 따로 5월에 퇴사자 연말정산때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어머니 연말정산때 어머니 피보험자인 제것과 같이 한꺼번에

연말정산이 된 상황이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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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어머님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연말정산 시 반영된 본인 관련 모든 공제항목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공제항목을 반영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2022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에만 질문자님과 관련된 공제를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6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어머니께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모든 세금은 정산되어 환급이 다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