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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줄나비113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2024년) 11월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근로소득자)의 부양자 신분으로 연말정산 신청 해야하는 것인가요? 혹은 따로 신청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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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어머니 밑으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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