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편하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일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잠깐 있었다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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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00 80 프로를 선택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비율은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 80% 비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시 정산하는 것이 기간이자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절세효과는 없고, 조삼모사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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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므로, 안경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 3% 이하라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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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일부 누락했다면,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셀프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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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국세청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직을 하셨다면 직전 회사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체크하시면 되고,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입사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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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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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신경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최저사용금액)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을 적용할 때는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2. 연금계좌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청약저축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영수증을 챙겨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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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유튜브로 인한 소득은 세금을 징수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납세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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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이건 무주택일때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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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현금영수증 이중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의료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보인이 받는다면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공제는 본인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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