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등록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다면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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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하고 동시 신청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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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이 총급여액인가요 근로소득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입니다. 하루 전에 답변드린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셀프 반복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신고누적으로 아하 규정상 강제 탈퇴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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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차용증 작성우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본인과 예비신부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사항인 아니며, 상환내역만 있으면 됩니다.4.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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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수령 계산방법(세액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일할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만 일할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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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부부간 증여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4%)이지만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12.4%(85제곱미터 초과 13.4%)가 적용됩니다.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약 1.5%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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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 및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다면 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상속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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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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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사업용계좌 끼리 입출금 할 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용통장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한 금액은 자본금이라고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적요에 '자본금 인출'이라고 반드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래 사업용통장에서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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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이더라도 장외거래에 해당한다면 소액주주이더라도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을 정규 증권시장 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아래 3)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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