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 부부간 증여시 세금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2짜리 공동명의 주택을 한사람 명의로 증여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일까요?

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과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4%)이지만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12.4%(85제곱미터 초과 13.4%)가 적용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약 1.5%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이 아닌 경우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