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2.09.11

공동명의 주택 부부간 증여시 세금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 2짜리 공동명의 주택을 한사람 명의로 증여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일까요?

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과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4%)이지만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12.4%(85제곱미터 초과 13.4%)가 적용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만 약 1.5%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이 아닌 경우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