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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2.09.12

1가구 2주택인 경우 부부간 증여세문의요

6억을 초과하지 않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그중에 1주택이 공동명의 인데 부부간 증여를 할경우 2주택이라 세금이 추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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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다주택자라고하여 세부담이 증가하지않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사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 6억을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이 아니고 조정대상지역내에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번 증여건을 포함하여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2주택 이상 +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