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 월 급여 : 240만
- 9월 1일~13일 근무
- 9월 16일 고용보험 상실일자
해당 하는 경우, 4대 보험은 1개월 근무시와 동일하게 납부가 되나요?
아니면, 월급여/30*13로 근무 일자 대비 세액을 내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