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연말정산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분도 맞벌이라면 사실상 연 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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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린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isa계좌에 불입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1.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3. 주택청약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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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20,21년도)는 과거연도의 세금을 각각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의 세금을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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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적으므로 11,12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1,2월에 다니던 회사의 세금은 이미 중도퇴사시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귀찮으시다면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는 다운받아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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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아닌, 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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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를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어머니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며,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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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뱉어야 하는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3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2~4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분할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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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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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장성 보험료의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1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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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등재할 경우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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