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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도요299
남다른도요29922.09.08

카카오페이 결제 금액에 대한 사업자 지출 인정이 되나요?

카카오페이로 어떤 서비스를 결제했는데.

이 서비스가 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페이에서 확인해보니, 현금영수증 -개인소득공제 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소득공제한 제가 사업자 대표 본인입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경비 지출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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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을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에 대한 비용처리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용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하신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때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부가세공제와 소득세필요경비가 동시에 공제되는것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하셨으면 소득세 필요경비만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지츨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소득세의 비용(경비 지출)으로는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경비 인정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