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개업후 기간이얼마까지지나서 사업자등록 을 해야 하는지 기간이지나면 과태로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세긍 은어느정도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매출) 합계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개시한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기간내에 하지않을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미등록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는 사업자를 내셔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 이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세금부담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