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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관박쥐265
공정한관박쥐26522.09.08
당구장개업시 사업자 등록기간은?

당구장 개업후 기간이얼마까지지나서 사업자등록 을 해야 하는지 기간이지나면 과태로가 잇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세긍 은어느정도부과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매출) 합계액의 1퍼센트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개시한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기간내에 하지않을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미등록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는 사업자를 내셔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한 이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1%(간이과세자는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세금부담액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