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자와 사업자등록신청일자만 기재됩니다. 등록기준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2) 카드단말기는 보통 소매매출이 있는 경우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사업자간의 거래로 제조나 도매사업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므로 설치를 하진 않으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단말기를 미설치하거나,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하
는 경우에 세액감면 미적용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안해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