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Hhs53
Hhs5321.02.02

사업자 등록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1) 사업자 등록 번호가 발급만 되면 그때부터 기준일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카드단말기 설치 같은 경우 필수 의무 사항 인가요? 아니면 선택 사항인가요?

카드단말기 설치을 안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해준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등록 기준일의 경우, 보통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개엽연월일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작성하는 개업연월일이 영업의 기준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등록신청시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면 날짜를 소급 작성하는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일테니, 개업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 가입하셔야 되므로 카드단말기 설치는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이 사업자등록일이 됩니다.

    2. 카드단말기는 사업자등록의 요건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실제 사업개시일로 발급을 해야 할 것 이며, 그 때가 기준일이 될 것 입니다. 카드단말기는 사업자등록과는 관련이 없으며, 손님을 상대하는 소매업이라면 필수는 아니어도 장사를 위해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 기준일이 됩니다.

    2. 카드 단말기는 의무는 아닙니다. 단말기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 발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비하는 것이 좋고, 그 외의 사업자도 주요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한다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자등록을 접수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그 사업자등록증에 개엽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2)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외의 업장에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카드단말기를 설치했음에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자와 사업자등록신청일자만 기재됩니다. 등록기준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2) 카드단말기는 보통 소매매출이 있는 경우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사업자간의 거래로 제조나 도매사업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므로 설치를 하진 않으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경우에는 카드단말기를 미설치하거나,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하

    는 경우에 세액감면 미적용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안해주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