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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서비스,교육서비스업(개발,대행업 등)만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단말기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도소매나? 전자상거래업 등을 업종추가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를 사용한다그러면 업종추가와 통신판매업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매할때만 통신판매업을 신청하고 업종추가를 해야하고 그런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실 경우에만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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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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