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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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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정정 일정기간 까지 안하면 가산세 나 이런 불이익 있나요??

사업장 주소정정 일정기간 까지 안하면 가산세 나 이런 불이익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는거고 언제까지 하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에서 사업자 정정을 늦게했다고 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행정처리 상 실제와 다른 정보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