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주소정정 일정기간 까지 안하면 가산세 나 이런 불이익 있나요??
사업장 주소정정 일정기간 까지 안하면 가산세 나 이런 불이익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있는거고 언제까지 하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에서 사업자 정정을 늦게했다고 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시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행정처리 상 실제와 다른 정보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