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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금조298
시뻘건금조29821.03.15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기간????

사업자현황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기한후 신고시 일반과세자는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면세사업자도 가산세가 붙나요??붙으면 어떤 기준으로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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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현황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의사, 수의사, 약사)의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고 소규모사업자가 아닌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각각 미신고금액 과소신고금액에 0.5%가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

    아래의 두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