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업장에서 세금신고 기준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소급이 가능할까요?

2019. 05. 05. 11:48
  • 소규모 영업장에서 일반적인 세금신고 기준일이 1년에 2회 1월과 7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 세금신고 기준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세금신고 기준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소급처리가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득세와 부가세 모두 다릅니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주 개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이 어느정도 규모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지 않거나,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부가세는 일반 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간이사업자일 경우 1년에 1회 신고하기 때문에 간편한 이점이 있습니다만,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법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만큼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기준일을 지났을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급처리라는 개념은 없으며, 초과한 기한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9. 05. 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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