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받은 땅을 팔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가 5.5억, 취득가 4천만원, 보유기간 20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67,03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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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비용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대업체로부터 보험료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라면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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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23년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율변화, 신용카드소득공제, 식대 비과세 한도 추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등의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기재부 사이트에서 개정사항 상세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글 첨부파일의 49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354&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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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보내준 금액도 아버지에게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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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자금 관리 목적으로 입출금을 하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증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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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차용증 후 상환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2천만원을 15년동안 상환하는 것은 상환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상환기간을 10년이내로 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환여력이 안되시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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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계좌로 주식을 조금씩 사주고 있는데요. 어느정도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 내에 공제금액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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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절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담부 증여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취득가, 취득시기, 보유기간,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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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차용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일자와 입금일자는 다소 차이가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2. 2천만원을 차용할 경우, 15년~20년 상환기간은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환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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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일 경우, 시가로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실제로 대가를 받고 유상양도할 경우 30%까지는 저렴하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진주는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2.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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