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관계 질문있어요!
1) 부모님 상황 : 울산광역시 1주택보유(공시 1억 2천)
+ 울산광역시울주군 상월평리에 시골집(공시 5천)
2)제 상황 : 진주시 2채 보유 1채 추가등기예정(2개월뒤)
8%취득세를 맞기전에 2개월안에 2채중 1채를 팔려고하는데 잘팔리지 않아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2-1 질문) 시세는 3억 4천에 전세는 2억8천 있는 물건인데 친족간거래 30프로까진 가격을 낮출수있다해서 2억 8천에 부모님명의로 바꾸려하거든요 이때 증여로 본다는 얘기가있어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등기시이 부모님께서 취득세는 8%내야하나요?
2-2 질문) 부모님명의로 변경후 광역시에서 보유중인 1주택을 2-3년뒤에 먼저 매도하고 2-1의 주택을 그다음 매도하게되면 촌집 공시가(1억이하 5천만원?) 보유한상태로 일시적 2주택으로 면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