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관계 질문있어요!

1) 부모님 상황 : 울산광역시 1주택보유(공시 1억 2천)

+ 울산광역시울주군 상월평리에 시골집(공시 5천)


2)제 상황 : 진주시 2채 보유 1채 추가등기예정(2개월뒤)

8%취득세를 맞기전에 2개월안에 2채중 1채를 팔려고하는데 잘팔리지 않아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2-1 질문) 시세는 3억 4천에 전세는 2억8천 있는 물건인데 친족간거래 30프로까진 가격을 낮출수있다해서 2억 8천에 부모님명의로 바꾸려하거든요 이때 증여로 본다는 얘기가있어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등기시이 부모님께서 취득세는 8%내야하나요?


2-2 질문) 부모님명의로 변경후 광역시에서 보유중인 1주택을 2-3년뒤에 먼저 매도하고 2-1의 주택을 그다음 매도하게되면 촌집 공시가(1억이하 5천만원?) 보유한상태로 일시적 2주택으로 면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 또는 일반일 경우, 시가로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실제로 대가를 받고 유상양도할 경우 30%까지는 저렴하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진주는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