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증여세에 해당하는지요?

2022. 08. 31. 13:18

아버지께서 대출을 9천만원해서 저에게 보내주셧습니다.


이것은 다시 아버지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제가 6천정도 사용을 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분이라서 인터넷뱅킹을 못하십니다)


이럴경우에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요?

아버지가 대출로 보내준 금액도 자식에게 보내주면 증여세가 되는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9천만원 중 3천만원은 아버님집의 인테리어에 사용하고, 나머지 6천만원을 아버님께 상환할 예정인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6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의 경우도 어버님댁에 대해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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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3천에 대해서는 아버지 본인이 대출받고 본인의 주택 인테리어에 사용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6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해당 금액을 다시 아버지에게 상환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금액은 아버지로부터 금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2. 08.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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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신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보내준 금액도 아버지에게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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