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사람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바등ㄹ 때만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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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 신용카드를 한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가족(형제, 자매는 제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의 지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어머니의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도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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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로 했는데 주인이 일반과세자라고 부가세 얘길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임차인의 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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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한 세대 넘어 상속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대습상속은 제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것이므로, 법적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를 할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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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한 공제받는 습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개인연금계좌(한도 600만원)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한도 900만원)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에 가장 공제항목이 크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등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택청약공제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4. 기타이외 홈택스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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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 함께 살지 않는데 인적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공제받으려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중복하여 부모님을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후에 두분 중 한분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지 않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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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정산 경정청구 되나요? 몇년치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에는 22년도에 지출한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 월세공제를 못받았다면 각 연도마다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현재 기준에서 17년도 귀속 월세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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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 인적 공제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즉, 인적공제 1명당 본인의 소득에서 15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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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년에 7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7월달도 체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7월부터라면 7월도 체크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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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계로 얻은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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