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골집 전.답 20년,거주했는데양도세는 비과세 일 까요?

1979년에 1억8000에 주택 .전.답을구입했는데 지금 19억에 매매를 할까합니다.농지전용도있고 조합원으로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차액이 많은데 비과세는 어느정도 일까요?주변에 주택도 서너집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료구입등 농협에 자료는다있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2억원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과 농지를 취득했다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양도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통해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