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본세율이 변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도부터 세율구간이 아래 표처럼 변경이 됩니다. 8,8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만 과세표준 구간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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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전세자금대출 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자라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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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해주는데 어떤걸 자신이 찾아서해야 절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공제효과가 큰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개인연금계좌(연 불입한도 400만원)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연 한도 700만원)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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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8월생 자녀가 알바를해서 2022년 소득이 실지급금액이 일천만원을 넘었어요.연말정산은 본인이 직접하는게맞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자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일용직근로소득 등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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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2월 또는 3월 급여를 받을 때 추가납부세금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본인 의지로 납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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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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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포함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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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며,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는 단지 공제자료만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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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료보험 적용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에게 홈택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하고, 어머니가 동의를 하셔야 어머니 자료도 본인 홈택스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동의가 어려우신다면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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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급여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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