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공제효과가 큰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연 불입한도 400만원)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연 한도 700만원)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