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세금 부담 덜 하고, 상속할 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절세 상속 방법에 대하여 정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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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 집을 구매 하는대요 2억 집이랍니다 명의 는 제 명의 로 한다고 하시던데 세금 이얼마나 나올까요 세금 안내고 2억 받을수 있나요 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억의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취득할 경우, 본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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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먹거리들에게 붙는 세금도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음식을 포함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재화에 부가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의 10%가 부가되는세금으로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부가가치세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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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1월이 아닌, 내년 5.1~5.31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자라면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11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기존의 사업자가 전년도 세금의 1/2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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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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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오피스텔이여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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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후 바로 매매하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 10월 경까지만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등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를 할 경우, 해당 가격이 곧 상속재산취득가액이 되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단, 해당 매매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일부 상속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상속세 신고 및 양도세 신고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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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종부세 부담완화안이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은 아래 기획재정부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42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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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주택을 동생한테 줄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주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증여 vs 양도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보유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2. 동생과 어머니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동생이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어머니가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어머니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자세한 세금 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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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도 냈고요..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몇년후 양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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