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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슈아잉우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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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제가 예전부터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해왔는데요, 어떤 근무지는 3.3%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주셨고 또 다른 근무지는 계약상 명시된 시급 전부를 그대로 입금해주셨습니다. 두 경우 차이는 왜 발생하고, 각자 어떤 장단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고 익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일용근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소득의 필요경비율은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총액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일당이 187,000원 이하였거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은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을 경우,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추후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차감 후 지급한 경우는 사업자가 사업소득 지급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계약서 상 금액 전부를 지급받았다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않으면 추후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대출 실행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