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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풍금조57
세심한풍금조57

상속등기후 바로 매매하면 양도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등기후 매매하면 양도세가 많이 나으는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을 18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4남매 이며 상속등기는 1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시 아버지 주택가격은 2억6천이었으며 상속자가 취득세 납부를 하고 6개월내에 매매를 할려니 그동안 집값이 상승되여 5억정도 하는데 바로 매매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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