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 주택 증여? 매매? 어떤것이 나을지요

1998년도 5천 취득-> 현재 시세 3.5억-4.4억 공실

아버지가 같은 주소지에 2주택입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같은 단지여서 2개의 입주권을 받을수 없다하여 저에게 매매 혹은 증여 를 생각 하고 계신데

어느것이 더 세금을 덜내는 방법일까요?

현재 아버지연세가 79인데 증여를 받은 후 10년 안에 사망시 상속으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아버지 재산 2주택

현시세 4억 7억 총 11억정도

어머니생존

자녀 2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998년도 5천 취득-> 현재 시세 3.5억-4.4억 공실

    아버지가 같은 주소지에 2주택입니다 재건축 예정이라 같은 단지여서 2개의 입주권을 받을수 없다하여 저에게 매매 혹은 증여 를 생각 하고 계신데

    어느것이 더 세금을 덜내는 방법일까요?

    ==> 증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명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연세가 79인데 증여를 받은 후 10년 안에 사망시 상속으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증여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 세무부담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보다는 매매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약3.5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대략 5000만원이상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가장큰 리스크는 아버님이 고령이라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이 주택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아버님은 2주택자이시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가를 시세의 5% 혹은 3억원 차이 내에서 저가매매로 진행하면 양도세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증여세보다 훨씬 낮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금출처만 분명히 하신다면 매매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증여보다 세금을 훨씬 덜 냅니다. 1998년 5천만 원 취득 -> 현재 4억 원 매매 시 양도세 약 3천만 원 수준인데 증여세는 시가 기준 1억 원 이상 발생하며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까지 추가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증여는 세금 + 상속세 리스크까지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