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
상속받은 후에 매매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취득가액이 매매가액과 같아지므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다르고 어느 한쪽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다른 쪽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