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은가요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현재 부모님이 아빠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상속세를 물고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그전에 매매를 하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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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과세될 것입니다.
상속세
부동산 매매대금이 나중에 상속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이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후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취득가액이 매매가액과 같아지므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상속세
상속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다르고 어느 한쪽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다른 쪽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 주택수,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