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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4.03.19

부모님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은가요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현재 부모님이 아빠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상속세를 물고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그전에 매매를 하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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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과세될 것입니다.

    • 상속세

      부동산 매매대금이 나중에 상속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이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후에 매매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취득가액이 매매가액과 같아지므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 상속세

      상속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다르고 어느 한쪽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다른 쪽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 주택수, 취득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