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적금,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재산이
많은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아버지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점에 대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