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적인 부분에서 볼때,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해주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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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적금,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재산이
많은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아버지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점에 대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상속이 이루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부동산은 증여를 빨리 하는게 유리합니다. 매년 부동산 가격(기준시가, 고시가액)은 오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연령, 총 재산, 증여하려는 재산 크기 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