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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277
올곧은멧새27721.07.02

아버지 재산 증여가 좋을까요? 상속 절세 방법

아버지 건물 시세 25억~30억

현금성 자산 3억

어머니 , 동생, 저 이렇게 되었을때

아버지 살아생전 재산을 정리해 나눠 갖는게 절세차원에서 좋을지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 상속을 받으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께서는 현재 상속받고 싶어하지 않으시고 자식인 우리 둘이 다 가지길 원하시지만

금액이 비과세 기준을 넘어갈듯하여

어떻게 하는것 가장많 이 절세하는것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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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절세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과거 10년 이전에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경우 최소 배우자 공제(어머니) 포함하여 10억원 가량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표가 30억 가량 되므로 최대 40%의 세율까지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산을 증여로 처리하여 20% 구간까진 떨어뜨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ex.증여세 배우자공제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 이므로 배우자에게 11억원, 자녀에게 각 5.5억원씩 증여하는 방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상속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 5천만원만을 공제할 수 밖에 없어

    증여보다는 상속이 세금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반면에 상속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 이전 시점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장단점을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