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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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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는게 좋을까요? 어니면 증여가 나을까요?

부모님께서 부동산 2채 정도를 소유하고 계신데 일부를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만 증여세 등은 저희보고 알아서 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 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속을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게 나을까요?

다른 자식들도 있어서 증여가 나을 것 같기도 하구요 정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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