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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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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는게 좋을까요? 어니면 증여가 나을까요?

부모님께서 부동산 2채 정도를 소유하고 계신데 일부를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만 증여세 등은 저희보고 알아서 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 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속을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게 나을까요?

다른 자식들도 있어서 증여가 나을 것 같기도 하구요 정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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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과 상속받는 것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고액인 경우 미리 증여받는 방안을, 재산이 적고

    고액이 아닌 경우 상속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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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속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상속으로 진행할지 증여로 진행할지는 여러가지 측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당장 증여로 진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연부연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부연납은 담보설정 후 증여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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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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