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친근한군함조137
친근한군함조13723.08.16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게 나을까요? 증여나 양도로 받는 게 나을까요?

제목에 적은 대로 부모님 명의의 작은 부동산을 동생과 공동으로 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분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예정인데 부모님이 임대사업자인 상태여서 임대소득서 부담도 있고 하니 미리 넘겨주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높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는 팔고사고할때의 문제니 해당사항은 없으시고 증여보다 상속세가 많이 저렴하긴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보셔야 하니 정확한정보로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 거래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매매로 할려면 거래금액과 자금 흐름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매매나 증여중 세금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여야 하나, 질문에서 주택가격등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증여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는 사망시에 가능한 부분이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상속당시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부담이 더 커지므로 현 시점에서는 증여와 매매 방식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보유 주택을 증여와 상속으로 받을 경우 수증자, 증여자의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달라 질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