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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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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이라면 공동명의로 받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진행이 될텐데

혹시 이런 경우 아들 혹은 딸들이 혼자가 아닌

각자 부부의 명의로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며느리와 사위는 법정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공동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위, 며느리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적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모두 받으면 될 것이며 비율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