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이라면 공동명의로 받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진행이 될텐데

혹시 이런 경우 아들 혹은 딸들이 혼자가 아닌

각자 부부의 명의로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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