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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185
순한후투티18521.03.26

부모님으로부터 토지에대한 증여를 받으려고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현제 부모님이 살고계신집을 헐고 그곳에다가 집을 지어 동생에게 주고 옆에 있는 땅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절세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유리 할가여 동생은 두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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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만 증여할 경우,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보편적으로 건물 가치가 토지보다 낮은 만큼,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재산 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유리합니다. 다만, 건물 임대료 중 일부는 토지 사용료(공시지가의 2%)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단점은 토지의 가치가 지속 상승하므로 향후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증여받는 이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만약 5억원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후 세율에 따라 8000만원이 증여세로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0억원 가치를 증여하면, 6억원을 제외한 4억원치 과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외 취득세는 공통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둬야 합니다.

    건물만 증여할 경우,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보편적으로 건물 가치가 토지보다 낮은 만큼,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이 적습니다. 이 경우에도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재산 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유리합니다. 다만, 건물 임대료 중 일부는 토지 사용료(공시지가의 2%)로 지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단점은 토지의 가치가 지속 상승하므로 향후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