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쁜사슴235
기쁜사슴23522.02.03

증여받은 부동산을 토지로 대납할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인천 중구에 살고 계시고 제가 부양중입니다.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약40평) 및 토지(임야 3필, 합계300평 => 기획부동산에서 구입함) 저에게 증여했습니다.

저는 증여세는 내야 하지만 증여세를 현금이 아니 토지로 납부 가능한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