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세상에모든지식
세상에모든지식22.02.07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토지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현재 집이 1채(공시가 5억, 시가 10억, 개인명의)와 상가(시가 2억 5천, 공시지가 확인 안됨, 자녀 3명 공동명의)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땅이 있는데 제가 상속 받으려고 합니다(시가 3,000만원)

만약 아버지의 땅을 상속 받는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집1채와 상가(공동 명의), 땅에 대한 가격도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될까요?

혹시 땅을 상속 받게될 경우, 집을 한 채 더 사서 집이 두채가 되면 부과되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 할까요? (ex땅이나 상가가 재산으로 잡혀서 2주택으로 되는경우 더 많은 취득세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지불해서 손해를 보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시가 수준의 토지를 상속받는다고하여 세제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의 3그룹별로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고지됩니다. 따라서 토지를 상속받아도 나댖, 잡종지 등의 경우 공시가격 5억 미만이라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현황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