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갸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에따라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