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골의 땅이 공동명의 3명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제 지분 1/3을 팔려고 하는데요..

이 땅은 약 40년전에 상속 받은 거라..

제 지분만 기준으로 취득 가는 그 당시 약 7천만원 정도였고 현재 공시지가는 약 11억 2천 시가로는 17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양도가액이라는 것은 매매대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도 시 매도인이 받는 금액이기에 공시가액이 아닌 시가(실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액)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갸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받은 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에따라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양도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11억 2천으로 양도하미녀 11억 2천으로, 17억으로 양도하시면 17억으로 신고합니다.

    2. 11억 2천으로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본인 1/3에 대한 양도세는 약 8천 9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