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날씬한풍금조193
날씬한풍금조19321.08.06

상속 후 1가구 2주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몇 년이내에 처분해야 1가구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까?...

또한 유지할시 언제부터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것인가요?

제가 질문하는 관점이 맞는건진 모르겠으나 상속받은 주택이 있기에 어떻게해야 할지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고 차후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금액은 상속세신고금액이 됩니다.

    ​상속세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기한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 금액으로 상속세신고하면 그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어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않아 양도세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지 6개월내 양도하면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동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 후 1가구 2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별도 세대원으로 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즉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 명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받은 공동 소유 주택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율 적용을 위해 계산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는 주된 상속인입니다.

    2.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가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보유중인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