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나 상속받을경우 기존주택이나 증여,상속받은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이고
상속을 받은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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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나 상속받을경우 기존주택이나 증여,상속받은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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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세대원인 경우로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이고
상속을 받은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