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거주주택을
1상속주택보다 먼저 취득하여 보유(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1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거주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1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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