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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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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예정 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잠시동안 2주택 보유가 될 것 같습니다. ( 둘다 수도권의 시세 5-6억원 아파트 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

상속주택 말고 기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면제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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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한채 상속받으셨고 그 외 다른 상속주택이 없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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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팔 경우, 기존주택을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시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기존주택을 판다면 1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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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외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 기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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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거주주택을

    1상속주택보다 먼저 취득하여 보유(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1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거주주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1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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