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신 어머니의 자녀 재산상속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여 재산이 상속된다면 상속재산 10억에서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약 9천만원입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도 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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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각각 자식에게 증여 .하면 각각 공제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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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를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는 업무용차량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보험료 및 차량유지비가 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입증자료(예:업무일지 등)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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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 합의금의 회계처리(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영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영업외 지출로 경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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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가 사망하실경우 재산상속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맞다면 어머니 사망시, 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3순위 : 형제 및 자매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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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공무원, 아내 무직인데 공무원인 남편이름으로 펜션을 구매하여 아내가 운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무원인 남편분께서 펜션을 취득하여 아내분에게 증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 이후 펜션을 운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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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비처리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경우, 재화나 용역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불비가산세(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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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시 세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01.01 이후 수령분부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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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화물차 구입 후 매장을 옮기면 공백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이후 폐업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 이후 1~2개월동안 점포를 찾으시고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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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퇴직금을 국내에서 수령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퇴직소득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세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나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및 국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국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 현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를 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국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외 국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원천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시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세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시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 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에 외국정부가 발행한 납세사실 증명, 납부영수증, 외국정부에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송금 증빙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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