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구입 후 매장을 옮기면 공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하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구입하면 4과세분기 동안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 달 말에 사업자를 내고 다음 달 초 화물차를 구입하려는데,
건물주와 상의하고 11월에 매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11월 계약을 끝내고 한 두달 점포 저리를 찾느라 사업 활동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건 차량으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 10%인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폐업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 이후 1~2개월동안 점포를 찾으시고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