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구입 후 매장을 옮기면 공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 하고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화물차를 구입하면 4과세분기 동안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 달 말에 사업자를 내고 다음 달 초 화물차를 구입하려는데,
건물주와 상의하고 11월에 매장을 옮겨야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11월 계약을 끝내고 한 두달 점포 저리를 찾느라 사업 활동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건 차량으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 10%인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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