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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저어새181
착실한저어새18122.07.22

택배 폐업 화물차 판매시 부가세 문의

1, 택배를 3년가량 했고, 폐업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주 택배업, 부 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매업은 유지하고 싶은데 정정으로 택배업을 없애면 폐업처리가 되는 건가요?


2. 3년전 택배업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반 과세자로 3년동안 했었고,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택배를 그만두게 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1톤 탑차를 판매하려는데..


처음 화물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고 3년가까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차량 중고로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헌데 현재는 간이과세자로 바뀐상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요?


3. 택배업 폐업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차량판매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현재 소매업은 유지시키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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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이지 폐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택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고 소매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므로 재납부세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고, 직전연도 공급대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